TV등 대중매체를 이용한 아동용상품광고의 41%가 관련법규를 지키지 않
은 허위. 과장. 폭력. 외설광고이거나 과소비. 사행심을 부추키는 것으로
지적됐다.
공보처는 19일 지난 1-2월 2개월간 아동용 상품광고 6백99건을 실태조사
한 결과 41.3%인 2백76건이 미성년자보호법과 아동복지법, 방송심의에 관
한 규정등 각종 법규를 위반, 어린이들의 건전한 정서발달에 악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판단돼 조사결과를 관련부처와 광고심의단체등에 통보, 시정
을 촉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