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자판기 학교 경계 2백M내 설치 금지...담배협회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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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초-중-고등학교의 환경정화구역내(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백미터
이내)의 담배판매점에서는 담배자판기 및 광고물 설치 또는 부착이 금지
된다.
담배인삼공사와 필립모리스등 3개 외국산 담배판매대리점으로 구성된
담배협회는 19일 정기회의를 열고 청소년의 흡연확산을 막기위해 이같이
결의했다.
담배협회는 또 이미 설치된 담배자판기는 다른 장소로 이전설치하고 협
회 회원사에서 보급하는 전국의 모든 담배자판기에 미성년자 흡연을 경고
하는 스티커를 제작-부착하며 앞으로 신설되는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경
계선으로부터 2백M이내 지역에는 담배판매점 지정을 제한하도록 재무부에
건의했다.
이내)의 담배판매점에서는 담배자판기 및 광고물 설치 또는 부착이 금지
된다.
담배인삼공사와 필립모리스등 3개 외국산 담배판매대리점으로 구성된
담배협회는 19일 정기회의를 열고 청소년의 흡연확산을 막기위해 이같이
결의했다.
담배협회는 또 이미 설치된 담배자판기는 다른 장소로 이전설치하고 협
회 회원사에서 보급하는 전국의 모든 담배자판기에 미성년자 흡연을 경고
하는 스티커를 제작-부착하며 앞으로 신설되는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경
계선으로부터 2백M이내 지역에는 담배판매점 지정을 제한하도록 재무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