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1일부터 이틀동안 시내 대중음식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수건.위생종이(종이 냅킨).나무젓가락등을 수거, 유독물질 함유및
규격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한다.
주요점검 내용은 <>물수건의 대장균및 세균검출여부
<>위생종이의형광증백제 검출여부 <>이쑤시게와 나무젓가락의
납.카드뮴.비소등 중금속 잔류량등이다.
보사부의 위생용품 기준에 따르면 물수건은 우선 변색이 되지 않고
소독제이외 의 다른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하고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일반세균은 장당 15만 마리이하여야 한다.
또 위생종이는 형광증백제가 검출되지 않아여 하는데 형광증백제가
잔류된 냅킨 은 종이 전체에 자외선을 조사했을 때 청백색의 형광이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