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로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포장마차를 전면 철거키로
했다.
서는서울시는 20일 이같이 밝히면서 철거이유로는 포장마차에서 조리해
파는 음식물이 비위생적이고 영업시간인 12시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늘어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는 또 허가 받은 가판점이 음식물을 조리.판매할 경우 허가 취소후
철거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