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0만평 이상사업 환경영향평가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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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제1회 수도권정비심의위원
회를 열고 수도권내 대규모개발사업 심의지침및 공업용지 조성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대규모개발사업 심의지침에 따르면 총규모 30만평 이상의
구획 정리사업,택지조성사업,공유수면매립사업, 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인구.교통.환경영향평가에 따라 그 사업 시행으로 인해 필요하게 되는
도로, 용수, 환경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수도권내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교통, 용수, 환경 등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채 추진돼 인구집중은
물론 심각한 교통체증 과 환경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회를 열고 수도권내 대규모개발사업 심의지침및 공업용지 조성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대규모개발사업 심의지침에 따르면 총규모 30만평 이상의
구획 정리사업,택지조성사업,공유수면매립사업, 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인구.교통.환경영향평가에 따라 그 사업 시행으로 인해 필요하게 되는
도로, 용수, 환경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수도권내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교통, 용수, 환경 등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채 추진돼 인구집중은
물론 심각한 교통체증 과 환경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