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오전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수도권내 자연보전권
역인 경기도 양평군 3개소(5만3천 평), 가평군 5개소(8만6천평), 안성군
6개소(10만8천평) 등 3개군 14개소에 24만7천 평의 공단을 조성,
1백47개 공장의 설치를 허용키로 했으며 개발유보권역인 김포군 2개소
(3만6천평), 연천군 4개소(7만1천평) 등 2개군 10만7천평에 89개 공장의
유치 를 허용키로 했다.
자연보전권역과 개발유보권역에 대한 이같은 공장설치 허용은 낙후된
지역의 주 민소득 증대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집중심화및 이를
빙자한 대규모 공단 조성의 빌미를 제공하는 부작용을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양평군 등 자연보전권역 3개군은 수도권상수도
수질보전대책지구로 지정돼 있어 각종 공장폐수가 앞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