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측정 신뢰할 수 없다"...서울지법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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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장석조판사는 20일 혈중알콜농도가
검찰의 구속 기준치인 0.36%를 초과하는 0.43%인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이근수씨(47.목수)에 대해
서울 송파경찰서가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
으나 "이씨가 전날 밤 11시께 소주 1병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나
경찰이 다음날 상오 8시30분께 실시한 음주측정에서 혈중 알콜
농도가 0.43%나 나와 음주측정의 신뢰성이 없다"면서 "또한 단속
과정에서 경찰과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경찰이 보복감정으로
영장을 청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의 구속 기준치인 0.36%를 초과하는 0.43%인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이근수씨(47.목수)에 대해
서울 송파경찰서가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
으나 "이씨가 전날 밤 11시께 소주 1병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나
경찰이 다음날 상오 8시30분께 실시한 음주측정에서 혈중 알콜
농도가 0.43%나 나와 음주측정의 신뢰성이 없다"면서 "또한 단속
과정에서 경찰과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경찰이 보복감정으로
영장을 청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