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0일 불법으로 예식장영업을 하거나 사진 촬영비 등 각종 요
금을 과다청구해온 예식장 업주 등 84명을 적발, 이중 서울 서초구 서초
동 건축사협회 회관 대표 이순홍씨(49))등 39명을 `가정의례에 관한 법
률'' 위반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전북 전주시 신성예식장 대표 이
주범씨(55)등 나머지 45명은 관할 지방관청에 통보,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경찰에 따르면 건축사협회 회관 대표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1매에 3만
원짜리 기념사진 5매 이상 촬영,15만원씩 하는 앨범제작 및 비디오 촬영,
전용식당 사용 등을 조건으로 이 회관 강당을 주말에 한해 예식장으로
임대,지금까지 1백83차례에 걸쳐 2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