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대총선때 거창에서 옥중당선한 이강두씨 보석으로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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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대총선때 지구당개편대회에서 3,900만원을 뿌려 국회의원선거
법 위반죄(기부행위 금지)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 민자당 거창지구당 위원장 이강두 피고인(55)이 19일 보석으
로 풀려났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영무 부장판사) 는 이날 이 피고인이 부
산변호사회 소속 손제복 변호사를 통해 지난 15일 제출한 보석신청을
보증금 500만원에 자택인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리 81-4로 주거를 제한
하는 조건으로 허가했다.
법 위반죄(기부행위 금지)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 민자당 거창지구당 위원장 이강두 피고인(55)이 19일 보석으
로 풀려났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영무 부장판사) 는 이날 이 피고인이 부
산변호사회 소속 손제복 변호사를 통해 지난 15일 제출한 보석신청을
보증금 500만원에 자택인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리 81-4로 주거를 제한
하는 조건으로 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