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한달간 마약사범 자수기간으로 정해..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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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오는 6월26일로 예정된 유엔의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맞아
6월 한달간을 "마약류 투약자 자수기간"으로 설정, 이 기간 동안에 자수
하는 단순 마약류 투약자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지 않기로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자수대상자에 마약법.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대마관리법
위반사범 이외 에도 유해화학 물질 관리법상의 환각물질인 시너 또는 본드
등을 상습적으로 사용해 온 투약자도 포함시키기로 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재범의 위험성 <>이후 1년간 교육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소변검사나
교육에 응할지 여부등을 고려, 입건치 않거나 기소유예 처리할 방침이다.
6월 한달간을 "마약류 투약자 자수기간"으로 설정, 이 기간 동안에 자수
하는 단순 마약류 투약자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지 않기로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자수대상자에 마약법.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대마관리법
위반사범 이외 에도 유해화학 물질 관리법상의 환각물질인 시너 또는 본드
등을 상습적으로 사용해 온 투약자도 포함시키기로 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재범의 위험성 <>이후 1년간 교육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소변검사나
교육에 응할지 여부등을 고려, 입건치 않거나 기소유예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