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2월말 결산법인들이 지난해 경영실적에 따라 납부한 법인세 총액은
4조2천11억원에 달해 전년대비 무려 55.9%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국세청은 지난3월말까지 신고한 12월말 결산법인은 1년새 16.8%
증가한 7만8천6백72개에 이르며 이들 법인이 신고시 자진납부한 법인세는
1조7천2백16억원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경영실적에 따른 법인세총액은 작년7월 중간예납한
세금과 원천징수된 이자등에 대한 법인세등을 포함,모두 4조2천11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5천71억원 5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납부액이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90년 방위세가 폐지됨에
따라 법인세율이 인상조정됐고 최저한세제가 도입돼 비과세.감면법인도
최소한 과세표준의 12%에 해당되는 세금을 부담하게 됐기 때문이다.
또 기업들이 비업무용부동산을 처분해 얻은 양도차익이 늘어난것도 한
요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특히 한전 토지개발공사등 공공법인들이 부담하는 법인세가
세율인상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법인세율은 종전의 방위세부담률 상당부분을 반영하기 위해
일반법인의경우 소득 8천만원을 기준으로 20 33%에서 소득 1억원을
기준으로 20 34%로 인상됐으며 공공법인에 대해서도 종전 5 15%에서 10
25%로 상향조정돼 금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국세청은 오는6월중 이들 법인의 신고내용이 적정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법인세조사지침을 마련,부실신고자에대한 법인조사등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