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95년부터 본격시행되는 국가물품 목록제도에 대비,금년중
시행령및 시행규칙을 마련키로 했다.
조달청은 20일 국가물품 목록제 도입을 위한 "물품목록정보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작년말 제정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오는 6월중
시행령(규칙)안을 만들어 관계기관의 협의및 심사를 거쳐 올해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목록번호부여?생산자부호 구성?물품목록제도 심의위원회
설치등을 주요내용으로 담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달청은 또 내년까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3만여종의 물품목록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제표준목록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등 41개국의 운용요령및
전문지식에 대한 습득훈련을 실시키로 했다.
국가물품목록제가 시행되면 물품의 생산과 처분및 수급 재고관리가
가능해져 행정편의와 함께 민간기업의 비용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조달청측은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