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를 제약받는 불량거래자의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20일 은행연합회는 은행장들로 구성된 사원총회를 열고 불량거래자로
분류되는 연체대출금액을 현행 1천만원이상에서 1천5백만원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으로 신용정보업무 관련규약을 고쳐 전산시스팀이 보완되는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량거래자의 기준인 연체대출금 1천만원은 지난 73년에 정한 것으로서
그후 경제규모가 커진점을 고려해서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고 연합회는
설명했다.
또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아닌 세법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불량거래자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의 당좌예금 또는 여신거래처가 세법 외국환관리법등
경제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불량거래자로 분류,금융제재조치를
취했으나 앞으로는 고객보호를 위해 금융기관의 거래에서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만 불량거래자로 간주키로 한 것이다. 또 부도나 연체대출로
적색거래처로 분류된 기업이나 개인이 적색거래처에서 해제됐을경우 지금은
2년간 황색거래처로 계속 규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불량거래자에서 즉시
빼내,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수있도록 했다.
적색거래처란 부도 또는 6개월이상 연체된 경우로서 모든 금융거래가
금지되고 황색거래처란 3개월이상 연체한 경우로 금융기관에서 거래를
신중히 해야하는 거래처다.
이밖에 고객보호를 위해 불량거래처로 등록된경우 당사자에게 그사실을
알리고 정정요구를 할수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연합회는 그러나 법인의 금융거래를 보다 더 소상하게 파악할수 있도록
그동안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던 법인의 당좌예금개설및
신용카드발급현황등도 새로 관리대상정보에 포함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