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계열사 주식매각과정에서의 증권거래법 위반여부를 밝혀내기
위한 증권감독원의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20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지난4월27일 시작된 현대중공업등 현대그룹
비상장 5개사주식 1천6백75억원 매각과정에서의 증권거래법위반여부를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절반이넘는 9백억원이상의 사전청약및 납입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감독원은 종업원의 이름을 빌려 회사측에서 위장청약해 사실상
회사자금이 정주영국민당대표의 정치자금으로 념겨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했는데 "몇몇 샘플조사를 했지만 아직까지 이같은 사례가
적발되지는 않았다"고 증권감독원관계자는 밝혔다.
증권감독원은 7개계열사와 그룹종합기획실에 파견했던 조사팀중
청약규모가 큰 현대중공업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번주초 대부분
철수시켰다.
이와관련,증권감독원관계자는 "조사팀이 일부 철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사가 완전히 마무리되거나 중단된것은 아니며 그동안 확인된 사실들의
위법여부검토및 대주주와 계열사등의 역할관계,제재대상자및
제재정도등에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만큼 앞으로도 상당기간 조사가
더 이뤄져야할 것같다"고 밝혔다.
현대측에서는 현대중공업등 5개비상장사주식을 그룹임직원들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전 임직원의 급여및 보너스에서
일부자금을 공제한 것은 주식매각대금 납입의 편의를위한 것일뿐
증권거래법을 위반해 청약및 납입을 한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현대그룹에 대한 증권거래법위반혐의조사가 정치적으로도 미묘한
사안인 탓으로 증권감독원의 독자적인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마무리단계로 접어든 조사에도 불구하고 완전종결까지는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