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중소제조업체끼리 주고받는 상업어음에 대해서는 재할인이
가능한 어음을 현행 90일이내짜리에서 1백20일이내짜리까지로 확대,
오는 25일부터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21일 한은은 최근들어 물품대금으로 받는 상업어음의 만기가 늘어나
중소기업들이 자금회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됐다고
발표했다.
지금은 상업어음의 만기가 90일이내인 경우에만 한은재할인이 가능해
은행에서 90일이 넘는 어음의 할인을 꺼렸고 그로인해 만기가 긴 어음을
받은 중소업체들의 자금난을 가중시켜왔다.
한은은 중소제조업체만이라도 이같은 어려움을 덜어주기위해 이들간의
거래어음에 대해서는 재할인이 가능한 어음의 기간을 90일이내짜리에서
1백20일이내짜리까지로 늘린 것이다.
한은은 만기가 90일을 넘는 어음의 재할인비율은 기간에서 우대받는 점을
고려,일반상업어음 재할인 비율보다 10 20%포인트 낮은 50%로 정했다.
현재 만기 90일이내의 상업어음 재할인비율은 비상장중소제조업체
70%,기타 중소업체는 60%다.
한편 이번 조치로 만기가 긴 어음의 재할인이 가능해졌으나 이를 구실로
재할인을 받을수없는 어음의 만기가 길어지는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할인대상어음이라면 상관없으나 그렇지 않은 어음까지 만기가 더
길어짐으로써 자금회전이 어려워질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