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경력10년이상 기사1급을 기술사로 인정해주는 인정기술사제가
오는94년12월31일까지 2년간 연장시행된다.
건설부는 21일 건설업신규면허발급을 앞두고 기술사스카우트과열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올해말까지 적용키로돼있던 인정기술사제도를
94년12월31일까지 시한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기술사가 많이 모자라는 점을 들어 올해중
건설업법시행령을 개정,기술사를 배치해야할 공사규모를 현행 50억원에서
1백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현재 국내 기술사는 토목이 2천1백79명,건축이 1천6백3명이다. 그러나
소요인원은 토목이 9백58명,건축이 1천7백97명으로 건축부문에서 1백94명이
모자라고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