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화물 운송사업의 면허를 내줄때 기준으로 하는 용선선박의 선복량산입
비율이 현행 30%에서 50%로 상향조정된다.
해운항만청은 23일 외항선사들의 선박매입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를 방지
하고 해운경기에 탄력적으로 대처할수 있게 하기 위해 외항화물 운송사업의
면허등 관리요령을 이같이 개정,내달부터 시행키로했다.
이에따라 선복량의 산정기준은 자사소유선박+국취부나용선+3년이상
용선선박의 50%로 돼있어 선사들이 보유선박중 용선의 비중을 보다 높일수
있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