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5일 월남전당시 미군이 밀림제거를 위해 살포한 고엽제의
피해자들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피해자신고접수및 심사
작업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현재 민원실을 통해 피해자신고를 받고있는데 당사자가
제출한 병적및 참전기록 피해증상등을 토대로 심사, 고엽제피해여부를
가리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