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비상장계열사주식 매각과정에서 현대그룹의 증권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1개월만에 일단 끝냈다.
26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현대중공업등 현대그룹계열7개사와
그룹종합기획실에 파견됐던 증권감독원 조사팀 33명이 25일까지 모두
철수했다.
그동안의 조사에서 증권감독원은 현대그룹이 1천6백76억원규모의
주식매각과정에서 유가증권신고서의 수리 또는 효력발생전에 청약을
권유하거나 승낙,증권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상당규모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현장조사요원은 일단 철수했지만 주식매각과정에서
대주주와 종합기획실 계열사들의 역할및 책임소재등 거래법위반혐의에대한
조사는 앞으로도 계속되며 좀더 조사를해야 구체적인 증권거래법
위반규모및 혐의사실등이 밝혀질 것같다"고 말했다.
증권감독원은 현재 해외출장중인 이현태 전현대그룹기획조정실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이씨가 귀국하는대로 소환해 조사를 한후
내달초까지는 현대그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