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선뵈는 증권.투신사 새상품 ... 근로자 주식저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근로자 주식저축은 봉급생활자들의 재산형성과 증시의 안정성장을 위해
세액공제와 더불어 배당세 감면혜택을 주는 시한적 저축제도이다.
가입대상자가 월급여 60만원이하로 제한된 현행 근로자증권저축과 거의
비슷하지만 근로자는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기존의 근로자증권저축가입자의 가입이 가능한 것도 물론이다.
저축가입한도는 연간 5백만원이다. 그러나 급여의 30%범위내에서만
가입해야 하는 조건도 동시에 충족해야 하기때문에 저소득자중에는
5백만원까지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들어 연간 최고한도인 5백만원까지 가입키로 하고 매달 일정금액을
저축하고자 한다면 매월41만6천6백원씩을 내야한다.
월급여의 30%가 41만6천6백원인 사람은 월급이 1백38만8천8백원이 넘는
사람이다.
따라서 한달에 1백만원을 받는 사람은 월급여의 30%인 30만원씩
매월납입해 연간 3백60만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저축계약기간은 3년에서 5년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저축에 가입할수 있는
시기는 금년 7월부터 내년6월말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이 사이에 가입해야만
한다. 또 이사이에 불입한 금액에 한해 세액공제혜택을 받게된다.
어느 증권회사에도 가입할 수 있으며 저축금납입은 매월 나누어 납입하는
방식과 일시에 전액을 납입하는 방법이있다.
또 근로자주식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세액공제혜택이다.
연말정산때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속회사에
제출하면 그해에 불입한 저축원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액에서 공제받게 된다.
이에따라 결정소득세액의 7.5%인 주민세도 그만큼 경감돼 실제
세액공제혜택은 10.75%에 달한다.
예를들어 금년내에 가입,5백만원을 불입한 사람은 연말정산때
53만7천5백원의 세금을 공제받는다.
금년에 2백만원을 불입하고 내년 6월전에 3백만원을 불입한 사람은 올해
연말정산때 21만5천원을 공제받고 내년 연말정산때는 32만2천5백원을
환급받는다.
세금공제외에 내년6월까지 불입된 저축금액에 대해서는 저축기간중 계속
배당소득세도 면제받고 공모주청약에 참여할수 있는 자격도 갖는다.
근로자주식저축 가입자들은 보통 주식투자때와 마찬가지로
저축금액한도내에서 저축자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으로 주식에 투자한다.
투자에서 생기는 이익과 손실은 모두 저축가입자의 몫이다.
저축가입자는 언제든지 주식을 사고 팔수 있다.
이번 상품은 증시안정을 위해 주식투자만을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주식에만 투자할수 있다.
또 주의할점은 저축계약을 중도에 해약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
놓아야 한다.
따라서 세금공제혜택을 받으려면 계약기간(3 5년)동안 주가하락여부에
관계없이 저축을 계속할 각오를 해야한다.
세금공제혜택과 배당소득을 받지만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므로 매입한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면 손해를 볼수도 있다.
세액공제와 더불어 배당세 감면혜택을 주는 시한적 저축제도이다.
가입대상자가 월급여 60만원이하로 제한된 현행 근로자증권저축과 거의
비슷하지만 근로자는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기존의 근로자증권저축가입자의 가입이 가능한 것도 물론이다.
저축가입한도는 연간 5백만원이다. 그러나 급여의 30%범위내에서만
가입해야 하는 조건도 동시에 충족해야 하기때문에 저소득자중에는
5백만원까지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들어 연간 최고한도인 5백만원까지 가입키로 하고 매달 일정금액을
저축하고자 한다면 매월41만6천6백원씩을 내야한다.
월급여의 30%가 41만6천6백원인 사람은 월급이 1백38만8천8백원이 넘는
사람이다.
따라서 한달에 1백만원을 받는 사람은 월급여의 30%인 30만원씩
매월납입해 연간 3백60만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저축계약기간은 3년에서 5년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저축에 가입할수 있는
시기는 금년 7월부터 내년6월말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이 사이에 가입해야만
한다. 또 이사이에 불입한 금액에 한해 세액공제혜택을 받게된다.
어느 증권회사에도 가입할 수 있으며 저축금납입은 매월 나누어 납입하는
방식과 일시에 전액을 납입하는 방법이있다.
또 근로자주식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세액공제혜택이다.
연말정산때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속회사에
제출하면 그해에 불입한 저축원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액에서 공제받게 된다.
이에따라 결정소득세액의 7.5%인 주민세도 그만큼 경감돼 실제
세액공제혜택은 10.75%에 달한다.
예를들어 금년내에 가입,5백만원을 불입한 사람은 연말정산때
53만7천5백원의 세금을 공제받는다.
금년에 2백만원을 불입하고 내년 6월전에 3백만원을 불입한 사람은 올해
연말정산때 21만5천원을 공제받고 내년 연말정산때는 32만2천5백원을
환급받는다.
세금공제외에 내년6월까지 불입된 저축금액에 대해서는 저축기간중 계속
배당소득세도 면제받고 공모주청약에 참여할수 있는 자격도 갖는다.
근로자주식저축 가입자들은 보통 주식투자때와 마찬가지로
저축금액한도내에서 저축자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으로 주식에 투자한다.
투자에서 생기는 이익과 손실은 모두 저축가입자의 몫이다.
저축가입자는 언제든지 주식을 사고 팔수 있다.
이번 상품은 증시안정을 위해 주식투자만을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주식에만 투자할수 있다.
또 주의할점은 저축계약을 중도에 해약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
놓아야 한다.
따라서 세금공제혜택을 받으려면 계약기간(3 5년)동안 주가하락여부에
관계없이 저축을 계속할 각오를 해야한다.
세금공제혜택과 배당소득을 받지만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므로 매입한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면 손해를 볼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