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1일부터 8일까지 오피스텔의 불법용도변경실태를 조사키로했다.
31일 건설부에 따르면 상업용건축물로 준주거기능을 겸한 오피스텔이
주거용 공업용으로 불법용도변경되는 사례를 막기위해 단속에 앞서
실태조사를 실시키로하고 15개 시 도에 이를 지시했다.
건설부는 특히 오피스텔이 많은 서울지역에 대해 3일부터 5일까지
표본조사를 실시,조사결과를 토대로 오피스텔 불법용도변경행위 단속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설부가 오피스텔의 불법용도변경행위를 단속키로 한것은 상업용건축물이
주거용 공업용으로 불법용도변경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도와 전기 상하수도
용량초과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