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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배출시설 50% 이상 증설때만 허가 받는다 ...환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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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부터 덤프등 소음이 많이 나는 기계류가 새로이 소음배출
    시설에 추가돼 시,도의 관리를 받는다.
    환경처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소음 진동 규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또 소규모 기계류들을 소음배출시설에서 제외하고,
    단일품목으로 규제를 받던 변속기를 혼합기와 원심분리기로 분류하는등
    소음규제 기준을 개선했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소음배출 시설을 20%이상 증설할 경우 시설변경허
    가를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50%까지는 허가 없이 증설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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