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비롯한 전국 15개시.도에서 오는 7월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전문건설공사업 신규면허신청서를 일제히 받는다.

4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날 제주도를 끝으로 전국 15개시.도가 모두
전문건설공사업 신규면허발급을 공고,내달1일부터 면허신청을 받아
8월31일까지 신규면허를 내주기로 했다.

면허신청자격은 19개 전업종이 전용면적 30 이상의 사무실과 해당분야
5인이상의 기술자(2인이상의 기술사포함)를 확보해야하며 철도궤도공사업
포장유지보수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을 제외한 16개업종은 법인1억원
개인2억원이상의 자본금을 구비해야한다.

이에따라 신규면허신청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비롯 신원증명서 병적증명서
자본금증빙서류 기술능력관계서류 사무실보유증명서 경력증명서 시설및
장비보유현황등 구비서류를 갖춰 각시.도 민원실이나 시민과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