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이 내년부터 발효되는 것을 계기로
국내관련법규등을 재정비하는 한편 해양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해양법협약비준 준비와 협약발효에 따른
국제법연구및 정부조직정비등도 서두르기로 했다.

정부는 또 세계적인 해양개발사업에 적극 진출키위해 태평양공해상에
심해저광구탐사등을 실시하고 광물자원개발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해양기술개발촉진을 위해 탐사 채광 제련기술및
해양생물공학기술의 도입과 이에따른 금융세제지원강화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