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9일 경매부로커들에 의해 법원의 경매업무가
공정성을 잃게되는 폐단을 막기위해 앞으로 경매업무 방해죄로
유죄가 확정된사람은 2년간 경매법정 출입을 금지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경매장의 질서유지에 관한
예규''에서 경매방해사건으로 기소된 형사피로인에게 유죄가 확정
될 경우 이를 전국법원에 알려 경매장 출입을 막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