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보다 활성화하고 해외투자효과를
높이기위해서는 해외투자관리법 제정이 필요한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연구원(KIET)은 9일 "해외투자제도의 평가및 개선방안"이란
보고서에서 제조업의 해외투자를 국내산업정책이나 대외통상정책과
연계시킬 필요성이 높아지고있다고 지적하고 이를위해 해외투자의 요건과
대상 투자허가및 심의절차등을 정한 가칭 제조업해외투자조정법과 같은
독립법제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행 해외투자관리지원제도는 단기적인 외화유출을 막는데는
효과적이지만 국내산업공동화방지,현지에서의 과당경쟁조정등에는
대응수단이 없기때문에 제도적 보완장치가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앞으로의 제조업해외투자관리는 국내산업구조 기술수준
국제경쟁력등을 고려,해외투자를 사전에 업종별 지역별로 조정하고
사후적인 투자관리도 이같은 측면에서 실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를위해 독립법제정을 통해 제조업체의 해외투자 범위 요건
신고및 허가절차 지원기금운용등은 물론 투자장려 또는 제한업종등을
범제화해 효율적으로 관리할수 있도록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