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보유주식 매각 증시침체를 부추겨왔던 상장회사 대주주의 보유
주식 매각에 대한 규제가 내달부터 한층 강화된다.

9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상장당시 총발행주식수의 1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는 내달부터 소유주식을 내다팔 경우 매각분 만큼 지분한도가 자동
축소되며 재매입하려면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상장기업 대주주들은 지금까지 상장당시의 지분을 유지하는 선에서
보유주식을 임의로 처분했다가 되살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매각분 만큼
지분이 축소되기 때문에 경영권 보호차원에서 주식을 함부로 처분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이같은 조치는 대주주의 주식매각이 주식시장에 매물부담을 가중시켜
주가하락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올초부터
시행된 개정증권거래법에 반영됐던 것으로 이달말까지 경과기간이 끝나
내달부터 시행되게 됐다.

증권감독원은 이같은 조치가 개정 증권거래법에 반영되기 전에는 대주주가
장내에서 주식을 대량 매각할 경우 해당기업의 유상증자나 회사채 발행을
후순위로 돌리는 등의 규제를 취해왔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같은 증시자금 조달에 대한 규제 뿐만 아니라 매각분
만큼 대주주 지분을 축소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매입을 불허키로
함에 따라 증시침체의 주요인이었던 대주주의 지분매각이 주춤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