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9일 고엽제 피해와 관련,각군본부에 전공상심의를 신청한 사람은
모두 5백56명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월남전 당시 고엽제 살포지역에 근무한 적이 있는 신청인들에
대해 신체검사및 역학조사를 실시,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일 확률이 다른
원인으로 인한 질병발생확률보다 큰 것으로 나타날 경우 전상으로 인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