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소년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는 퇴폐 소극장들에 대한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정부는 작년6월9일 제정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시행령''에
의거,전국의 소극장등에 요청한 시설개수및 청소년범죄 유인환경개선
행정명령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0일부터 총리실 문화부 내무부
경찰청 합동으로 일제단속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