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전백화점과 동양백화점등 대전지역 유명 백화점이 납품업체들에
거래대금을 지연 지급한 것을 비롯해 김정문 알로에 서광등 4개 업체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다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11일 백화점 사업장내에 상품을 납품하는
R회사등 3개 납품업체에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12일까지 거래분에 대한
판매대금 2억3천4백만원의 정상적인 대금지급 기일인 40일을 넘긴 45 77일
사이에 지연 지급하고 할인판매를 하면서 할인 전후의 가격을 동시에
표시하는등 변칙적으로 가격표시를 한 대전백화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사무소는 또 지난해말 임차매장인 Y매장의 상품 판매대금
1억6천8백만원을 받아 관리하면서 납품업체에 대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마감일로부터 41 61일 뒤에 지급한 동양백화점에 대해서도 시정토록 조치
했다.

김정문알로에는 지사및 대리점의 판매지역을 일정 지역으로 한정하고
상품을 다른 거래처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거래단계별로 판매대금을
명시한 가격표를 배부한뒤 이를 지키지 않은 대리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등 부당한 경영간섭을 했다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