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제2선적제도가 도입된다.

해운항만청과 한국선주협회는 11일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2선적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이를 특별법으로 제정,시행키로 했다.

해항청과 선주협회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정부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은
해운산업연구원(KMI)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해운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도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데 따른 것이다.

KMI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각종 규제와 과도한
금융비용,국내선원부족,고임금등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외항해운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노르웨이 영국등 해운선진국에서 실시하고있는
제2선적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선주협회는 이에따라 KMI의 보고서를 토대로 연내 특별법안을
마련,대정부및 국회로비를 벌일 계획이다.

해항청도 자체적으로 새로운 특별법을 상정하기는 재무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고려할때 추진이 어려운것으로 판단,선주협회가 "의원입법"으로
특별법을 발의하면 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적국선원노조연맹등 선원단체들은 "선사들이 이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저임금의 외국선원들을 마음대로 고용하려는데 그 저의가 있다"며
강력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해외지역 선적가능

기존의 국적주의 선박등록제와는 별개로 일정지역을 정해 이곳에 등록하는
선박에 대해 국적을 부여하고 외국선원의 혼승을 허용하며 각종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는등 혜택을 부여하는 일종의 변형된 국내 편의치적제도.

지난 80년초 노르웨이 영국등이 자국선대가 국내선원의 고임금등으로
파나마등 편의치적국가로 대거빠져나가자 이를 국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위해 창안한 제도로 성과가 좋자 점차 세계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노 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