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외제물품 과다반입자에 대한 제재기준을
종전의 반입가액 1만달러 기준에서 5천달러 이상으로
낮추고 해외여행이 잦은 사람들을 특별관리,무
분별한 해외여행을 자제토록 유도키로 했다.
이에따라 해외여행 반입품의 가격이 5천달러를 넘을
경우 전원 관세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한편,해외여행이
잦은 4천2백21명의 명단을 파악,중점 관리
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