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가 우선호가의 수량등을 간접공개키로한 매매체결시장정보확대
조치가 당초 의도와는 달리 불공정거래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는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2일 증권거래소및 증권업계에따르면 오는15일부터 추가로 제공되는
우선호가(제일비싼 매수주문가격과 제일싼 매도주문가격)의 수량과 종목별
총주문량이 시장대리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공개되는것은 정보공유원칙에
어긋날 뿐만아니라 관련 정보를 먼저 입수한 기관및 대규모 개인투자자에
의한 불공정거래 가능성도 높다.

증권관계자들은 "우선호가의 수량은 시장대리인이 일일이 확인해 알려줄수
밖에 없어 대량주문자가 요구하는 종목을 우선 파악하게 될것"이라고
내다보면서 이경우 해당정보를 갖지못한 일반 소액투자자들이 불리해진다고
밝혔다.

특히 종목별 우선호가와 수량에 따라 집중적으로 주문을 낼경우
시세형성이 왜곡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조회과정에서 매매체결이 이뤄지면 우선호가수량에 관한 정보자체가
바뀌므로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판단을 하는 모순도 생긴다는
것이다.

이번조치는 또 증권사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
관계자들은 "각 지점등의 관련정보 조회가 폭주할 것이 분명해 시장부
직원의 업무가 크게 늘어날 뿐더러 전화불통사태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증권사들은 시장부 직원을 3 5명 정도 늘리고 우선호가
수량에대한 조회를 일정규모주문 이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 이번에 추가제공되는 정보를 기존의 다른 매매체결 시장정보와
마찬가지로 증권 전산 단말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해줄 것을 거래소측에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