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외제물품 과다 반입자에 대한 제재기준을 종전의 반입가액
1만달러 이상에서 5천달러 이상으로 크게 낮추는 한편 해외여행이 잦은
사람들을 특별 관리해 무분별한 해외여행 자제를 유도키로 했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여행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특히
우리나라국민의 해외여행 경비가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이 지출하는
경비의 약 두배나 되는것으로 나타나는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여행수지 적자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에따라 종전에는 해외물품 반입규모가 1만달러 이상되어야
형사고발하던 것을 앞으로는 5천달러가 넘으면 전원 관세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형사고발하고 홍콩 태국 일본 등 우리나라 사람들이 쇼핑을
많이 하는 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휴대품 검색을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또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말까지 6개월간 해외여행이 잦았던
4천2백21명의 명단을 파악,이들의 직업 등을 분석해 중점관리대상자
1천6백81명을 가려냈다.

관세청은 이들 중점관리대상자를 지난 한햇동안 20회 이상 해외여행을 한
사람의 명단과 대조해 최종 조사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특별한 직업이 없이 해외를 자주 드나들 경우 밀수조직 등에
연계돼있거나 아니면 수입규제 물품 등을 반입하는 등 우범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들의 동향분석 조사를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해외여행 수지를 보면 지난 90년까지 계속 흑자를
유지해오다 지난해에는 수입28억5천만달러,지출 32억1천만달러로
3억6천만달러의 적자를 보였고 올 1.4분기중에도 수입 6억7천만달러,지출
8억1천만달러로 1억4천만달러의 적자를 나타냈다.

특히 1인당 여행경비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지출하는 돈은 올
1.4분기중 평균 1천6백23달러인데 비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지출하는
돈은 평균 8백62달러에 불과해 외국인의 여행비용이 우리나라 사람의
여행비용의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