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분양금 납부요구에 응하지 않은 분양전환 시영임대아파트
가 처음으로 강제환수됐다.
서울시는 13일 강동구 암사동414강동시영1차아파트 23동107호
이성남씨의 집을 법원집달관을 동원해 집기를 들어낸 뒤 폐쇄조치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