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백가구 이상의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하는 시군구도 할당
물량만 넘지않으면 사업승인과 건축착공이 허용된다.
또 정부가 배정한 주택공급량 할당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물량을 융통성있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13일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적정관리 대책 개선방침을
마련,13일 부터 시행토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