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르헨티나 양국은 12일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키로 하고 조약문안에 가서명했다고 외무부가
13일 밝혔다.

조약문안은 <>장기 1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자를 상호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치범중 국가원수 및 정부수반살해.테러범을
인도대상에 포함시키며 <>경제재정범죄도 인도가능범죄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