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7월부터 사법처리...노동부 입력1992.06.13 00:00 수정1992.06.13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안전수칙을 어긴근로자는 법의 처벌을 받게된다. 노동부는 13일 최근 크게 늘고있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중대재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반장 또는 근로자를 사법처리키로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최악의 위기' 직면한 보잉…방산 부문 대표 전격 교체 미국 항공기 제조 업체 보잉이 방산 부문 대표를 전격 교체했다. 방산 및 우주 사업부의 심각한 재정난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해석된다. 연이은 여객기 사고와 16년만의 대규모 파업으로 사상 최악의 위기에... 2 송혜교 '195억 한남동 건물', 3년 만에 60억 올랐다 [집코노미-핫!부동산] 배우 송혜교가 195억원에 매입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건물이 3년 만에 60억원 올랐다는 추산이 나왔다.22일 뉴스1은 중개법인 빌딩로드부동산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빌딩로드부동산에 따르면 송혜교는 2021년 4... 3 FOMC 끝나니 반도체 어닝시즌 개막…마이크론 실적 주목 [주간전망] 증권가는 이번주(23~27일) 코스피지수가 미국 반도체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승 기조 타진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일본은행(BOJ)의 금융정책결정회의 이벤트를 소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