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휘발유값 자율화폭 확대 방침 보류...동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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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7월1일부터 등유및 휘발유의 가격자율화폭을 기준가격의
상하5%까지로 확대하려던 당초계획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15일 동력자원부에따르면 정부는 이와함께 경유벙커C유 LPG등 지금까지
가격자율화를 실시하지않고 있는 유종에대한 부분적인 가격자율화
도입시기도 당초계획한 올하반기에서 내년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현재 기준가격의 상하3%범위내에서 허용되고있는
휘발유및 등유의 가격자율화가 정유회사간의 눈치싸움등으로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것이다.
또 가격자율화의 근본취지가 경쟁촉진을 통한 관련기업의 체질강화와
소비자보호에 있으나 ?국제유가가 상승세이고 ?정유업체의
손실미수금규모가 3천억원을 넘는 지금의 여건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따라서 가까운시일내에 국내 유가를 조정한뒤 여건을 보아가며
단계적인 자율화를 확대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현재 기준가격의 상하 3%까지로 자율화가 허용되어있는 휘발유의경우
대구와 제주도지역 주유소들이 당 기준가격 4백97원보다 다소비싼
5백5원선을 받고있으며 전국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기준가격을 그대로
받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상하5%까지로 확대하려던 당초계획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15일 동력자원부에따르면 정부는 이와함께 경유벙커C유 LPG등 지금까지
가격자율화를 실시하지않고 있는 유종에대한 부분적인 가격자율화
도입시기도 당초계획한 올하반기에서 내년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현재 기준가격의 상하3%범위내에서 허용되고있는
휘발유및 등유의 가격자율화가 정유회사간의 눈치싸움등으로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것이다.
또 가격자율화의 근본취지가 경쟁촉진을 통한 관련기업의 체질강화와
소비자보호에 있으나 ?국제유가가 상승세이고 ?정유업체의
손실미수금규모가 3천억원을 넘는 지금의 여건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따라서 가까운시일내에 국내 유가를 조정한뒤 여건을 보아가며
단계적인 자율화를 확대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현재 기준가격의 상하 3%까지로 자율화가 허용되어있는 휘발유의경우
대구와 제주도지역 주유소들이 당 기준가격 4백97원보다 다소비싼
5백5원선을 받고있으며 전국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기준가격을 그대로
받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