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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불법고용업주 1천만원 벌금...법무부, 법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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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앞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업주에 대한 법정형을현행
    "1백만원이하 벌금"에서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 조정키로했다.

    법무부는 또 외국인의 불법취업을 알선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용주와 같은
    형에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출입국위반 사범에 대한
    벌금을 현행 "최저 20만원이하,최고 3백만원이하"에서 "최저 50만원
    이하,최고 1천만원이하"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법무부는 16일 오전 과천 법무부 회의실에서 김기춘법무장관 주재로 전국
    12개 출입국관리 사무소장및 해외주재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출입국관리 사무소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최종확정,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입국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입국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입국허가 여부를 결정할 동안 조건을 붙여
    잠정적으로 입국을허가하는 "조건부 입국허가제도"및 외국인의 활동범위를
    지정된 근무처에 한하도록 하되 근무처 변경 또는 추가시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체류외국인의 근무처 제한규정"이 각각
    신설된다.

    또 "재입국 허가기간 연장제도"를 신설,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자가
    질병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기간내에 입국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재외공관장에 위임)의 연장허가를 받아 재입국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재입국 허가 기간내에 입국하지 못하면 체류허가가 무효가
    되고 특히 재한화교의 경우에는 거주자격이 무효화 됐었다.

    개정안은 "고용주 신고의무"를 신설,앞으로 고용했던 외국인을 해고했거나
    외국인이 도주했을 때에는 그같은 사실을 신고토록 하고 불이행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이와함께 내.외국인의 남북왕래 증가에 대비,남한주민의 북한경유 출입국
    절차및 외국인의 남북한 왕래및 북한경유 출입국 절차에 대한 출입국
    심사규정을 신설.보완하고 판문점등 국제 공.항만 이외의 장소도
    출입국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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