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할당관세 1년연장 적용...재무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적용기간이 오는 6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내년 6월말까지 1년간 연장 적용키로 했다.
재무부관계자는 관세수입을 고려,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현행 1%에서
3%로 상향조정하는 문제를 기획원측과 협의했으나 유가를 상승시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현재대로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0년8월 걸프사태가 발생하면서 원유값이 폭등하자
할당관세를 적용,기본관세율 5%보다 낮은 1%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16일 오후 경제치관회의를 열어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
연장을 의결할 예정이다.
내년 6월말까지 1년간 연장 적용키로 했다.
재무부관계자는 관세수입을 고려,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현행 1%에서
3%로 상향조정하는 문제를 기획원측과 협의했으나 유가를 상승시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현재대로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0년8월 걸프사태가 발생하면서 원유값이 폭등하자
할당관세를 적용,기본관세율 5%보다 낮은 1%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16일 오후 경제치관회의를 열어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
연장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