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면 톱 > 재무부, 종합금융회사신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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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신규참여가 금지되었던 종합금융회사를 서울지역에 한해 2
-3개사 추가 신설해줄 방침이다.
또 16개지방단자사에 대해서도 단독 또는 합병을 통해 내년6월말까지
종금사로 전환할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금융업 발전방안"을 이날
열린 금융산업발전심의회의에 제시하고 여론수렴을 거친뒤 오는 22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와관련,삼성그룹등 일부 기업들과 중소기업은행등 금융권에서
종금사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금융의 국제화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금융서비스지원 능력을 확충하기위해 이같은 종합금융발전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무부가 마련할 종금사신설은 서울에 한해 2 3개로 제한하되 자본금을
3백억원이상으로 정했다.
신설사 참여 우선순위는 국내금융기관과 외국금융기관의 합작형태로
허용하되 국내금융기관의 참여자격에서 종금업무를 영위하는 단자 투신
증권 리스등을 제외,사실상 은행과 보험만 참여토록했다.
재무부는 또 중국등 북방국가의 금융기관이 출자한 회사와 설립자본금이
큰회사에 설립우선순위를 두기로했다.
재무부는 오는8월31일까지 신설종금사의 내인가 신청서를 받아 9월30일
내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지방단자사의 종금사전환을 내년6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단독전환은 자본금 3백억원이상인 경우에만 허용하되 본인가시까지
증자등을 통해 자본금요건을 충족하면 전환을 허용키로했다.
또 지방단자사가 한지역에 3 4개에 이르는 부산 대구지역등은 과당경쟁을
막기위해 단자사간의 합병을 통한 전환을 유도키로했다.
재무부는 합병전환의 경우 자본금요건을 당장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우선
설립을 허용하고 점진적으로 요건을 충족시킬수 있도록 유도하고
전환후에도 서울지역사무소를 존속토록하는등 합병전환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재무부는 이들 신설 종합금융회사가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방법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지원비율도 현행 25%이상에서 단계적으로 70%이상까지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또 해외 현지사무소 설치및 금융업에 대한 제한적인 투자도 허용할
방침이다
-3개사 추가 신설해줄 방침이다.
또 16개지방단자사에 대해서도 단독 또는 합병을 통해 내년6월말까지
종금사로 전환할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금융업 발전방안"을 이날
열린 금융산업발전심의회의에 제시하고 여론수렴을 거친뒤 오는 22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와관련,삼성그룹등 일부 기업들과 중소기업은행등 금융권에서
종금사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금융의 국제화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금융서비스지원 능력을 확충하기위해 이같은 종합금융발전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무부가 마련할 종금사신설은 서울에 한해 2 3개로 제한하되 자본금을
3백억원이상으로 정했다.
신설사 참여 우선순위는 국내금융기관과 외국금융기관의 합작형태로
허용하되 국내금융기관의 참여자격에서 종금업무를 영위하는 단자 투신
증권 리스등을 제외,사실상 은행과 보험만 참여토록했다.
재무부는 또 중국등 북방국가의 금융기관이 출자한 회사와 설립자본금이
큰회사에 설립우선순위를 두기로했다.
재무부는 오는8월31일까지 신설종금사의 내인가 신청서를 받아 9월30일
내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지방단자사의 종금사전환을 내년6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단독전환은 자본금 3백억원이상인 경우에만 허용하되 본인가시까지
증자등을 통해 자본금요건을 충족하면 전환을 허용키로했다.
또 지방단자사가 한지역에 3 4개에 이르는 부산 대구지역등은 과당경쟁을
막기위해 단자사간의 합병을 통한 전환을 유도키로했다.
재무부는 합병전환의 경우 자본금요건을 당장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우선
설립을 허용하고 점진적으로 요건을 충족시킬수 있도록 유도하고
전환후에도 서울지역사무소를 존속토록하는등 합병전환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재무부는 이들 신설 종합금융회사가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방법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지원비율도 현행 25%이상에서 단계적으로 70%이상까지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또 해외 현지사무소 설치및 금융업에 대한 제한적인 투자도 허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