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우회담 협약서명당장 직접부담없어 정부는 리우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에 서명함에 따라 당장 직접적인 부담을
지게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16일 경제기획원은 우리나라가 서명한 기후변화협약은 당초 이산화탄소등
온실가스배출을 2000년까지 90년대초 수준으로 억제하는 것이 쟁점이었으나
온실가스 배출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정도로 완화됐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개도국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치의
이행의무는 면제되고 보고의무정도만 생기는데다 우리와 같은 화석연료
과다의존국이나 에너지다소비형 제품생산국에는 의무이행시 특별히
고려토록 규정,서명에 따른 부담은 상대적으로 경감됐다고 지적했다.

경제기획원은 구체적인 부담내용은 향후 기후변화협약의정서 제정을 위한
협상결과에 따라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생물다양성협약은 열대림보존을 통해 동식물 유전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존을 위한 행동지침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기획원은 그러나 열대산림의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원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