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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디도 근로자 인정...근로기준법 규정 각종 대우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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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는 17일 캐디를 근로자로 인정치 않던 당초의 유권해석을
    바꾸어 이들도 근로자로 인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1만5천여명에 이르는 캐디들도 앞으로 임금.근로시간등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각종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노조설립은 물론
    산재보상혜택도 받을 수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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