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도 근로자 인정...근로기준법 규정 각종 대우받아 입력1992.06.17 00:00 수정1992.06.17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노동부는 17일 캐디를 근로자로 인정치 않던 당초의 유권해석을바꾸어 이들도 근로자로 인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1만5천여명에 이르는 캐디들도 앞으로 임금.근로시간등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각종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노조설립은 물론산재보상혜택도 받을 수있게 됐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美 1월 소비자신뢰도,물가·고용우려에 12년만에 최저 미국의 소비자 신뢰도는 경제와 노동 시장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으로 10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27일(현지시간)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지수는 지난 달 상향 조정된 94.2에서 84.5로 하락했다. 블룸... 2 [포토] 이재명 대통령, 故 이해찬 빈소 조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7일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에서 조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고 대한민국 근현대 정치·사회·경제 제반 분야에 공헌한... 3 서울시립미술관, 2030년엔 덕수궁 정동길서 ‘바로 입장’ 올해 서울시립미술관의 8개 본·분관 체계가 확립된다. 지난해 개관한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에 이어 오는 3월 서울 금천구에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이 문을 열게 되면서다. 27일 서울시립미술관은 신년간담회를 열...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