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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실 수 있는 노래방' 허용키로...보사부

앞으로 술도 마시고 노래도 부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주점이 새로 생
긴다.
보사부는 17일 주류판매업종을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으로 구분, 단란
주점에서는 술과 안주를 팔면서 손님이 원할 경우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사부는 또 현재 대중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카페'' `가라오케''등
의 이름으로 영업을 하는 불법업종을 모두 단란주점으로 흡수키로 하고
접대부를 두는등 퇴폐행위를 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식산업 건전화 방안을 오는 18일 공청회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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