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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증권사 임의변경 기업공개 1년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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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당국은 기업공개에 대한 증권사의 권한을 한층 강화하기위해 공개
    주간증권사를 임의로 바꾸는 기업에 대해 1년간 공개를 불허할 방침이다.

    또 증권사가 공개예정기업에 대해 1년이상 재무상황 등을 지도감리한 후
    공개토록 하는 한편 대주주들에 대해 공개후 6개월 1년간 지분매각을
    제한할 계획이다.

    17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신정제지 등 부실기업의 잇단 부도사태와
    관련,공개제도의 전면 보완을 적극 추진중인데 공개업무에 대한 증권사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증권당국은 이에따라 공개예정기업이 주간증권사를 선정,증권감독원에
    유가증권 인수의뢰서를 제출한 뒤 증권사가 주간사업무를 정지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없이 주간사를 멋대로 바꿀 경우 1년정도 공개를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증권당국의 이같은 방침은 공개추진기업들이 증권사들의 공개주선경쟁을
    악용,공모가격을 높이는 등 공개질서가 문란해지는 것을 막고 공개업무에
    대한 증권사의 권한을 강화해 주기 위한 것이다.

    또 부실기업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 기업의 실상이 충분히 파악된 후
    공개상장될수 있도록 주간증권사가 공개예정기업에 대해 공개전 1년이상
    재무상황 등을 지도감리하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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