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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용도변경...건설부,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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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을 아파트처럼 주거용으로 무단 개조해 쓰는 사례가 많아
    당국이 일제단속에 나섰다.

    17일 건설부는 지난 8-12일 서울시와 합동으로 서울강남지역의
    오피스텔 4개동, 7백96개실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이중
    3개동 34개실에서 이같은 불법용도변경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이들 위법건축물에 대해 서울시로 하여금 즉시
    시정 및 고발조치토록 하는 한편 전국 15개 시-도에 유사한 사례를
    일제단속토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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