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공사 임금협상 타결...파업위기 모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파업위기를 맞았던 서울지하철공사의 92년도 임금협상이 17일오후
8시50분께 극적 타결됐다.
노사양측은 이날오전부터 열린 제11차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2만9천
1백원을 포함한 총액임금기준 5%인상안과 노조측이 제시한 9개항의
복지분야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노조측은 이날오전 당초 제시했던 총액임금기준 22.3% 인상안에서
크게 후퇴한 기본급 2만9천1백원과 장기근속수당 수혜범위확대등의
제도개선을 포함하는 수정안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오후회의에서 회사측이 5% 기본급인상이외의 다른 사항은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을 완강히 고수해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못하
다가 저녁들어 속개된 회의에서 30억원의 주택자금지원등 9개항의
복지분야에 대한 의견접근이 이루어져 협상이 타결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노조측 일부에서 합의내용에 대해 강한 반발을 하고있어
추인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단체협약의 효력을 얻기까지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8시50분께 극적 타결됐다.
노사양측은 이날오전부터 열린 제11차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2만9천
1백원을 포함한 총액임금기준 5%인상안과 노조측이 제시한 9개항의
복지분야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노조측은 이날오전 당초 제시했던 총액임금기준 22.3% 인상안에서
크게 후퇴한 기본급 2만9천1백원과 장기근속수당 수혜범위확대등의
제도개선을 포함하는 수정안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오후회의에서 회사측이 5% 기본급인상이외의 다른 사항은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을 완강히 고수해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못하
다가 저녁들어 속개된 회의에서 30억원의 주택자금지원등 9개항의
복지분야에 대한 의견접근이 이루어져 협상이 타결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노조측 일부에서 합의내용에 대해 강한 반발을 하고있어
추인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단체협약의 효력을 얻기까지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