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과 재개발건축에 대한 건축제한조치가 오는 6월말로 해제된다.
그러나 호화사치관련 유흥숙박시설과 판매시설등은 건축제한조치가 6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17일 경제기획원 건설부 교통부등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오는
6월말로 끝나는 건축제한조치를 부분적으로 해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민간부문을 일부 해제하는 대신 공공부문을 내년으로 연기, 연간 건축투자
상승률을 작년대비 2.5% 범위내에서 묶기로 했다.
확정된 건축규제해제대상은 <>재개발지역의 재건축 <>40평이상의 연립주택
<>관광호텔등이며, 아파트 상가등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그동안 6백60평방
미터이상으로 돼있던 규제대상을 1천5백평방미터로 상향조정, 그 이하의
건축은 허용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