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금우대 근로자 증권저축 가입의무기간을 당초 3년
이상에서 1년으로 대폭 축소,오는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재무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경제차관회의에 상정,다음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뒤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