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저축 의무가입기간 1년으로 대폭 단축 ...한시적 운영 입력1992.06.18 00:00 수정1992.06.18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정부는 세금우대 근로자 증권저축 가입의무기간을 당초 3년이상에서 1년으로 대폭 축소,오는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재무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경제차관회의에 상정,다음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뒤 시행키로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이 조합 생각 못 했는데…해외 난리 난 K-디저트 뭐길래 [이슈+] "우유가 잘 스며들 수 있게 꿀떡을 살짝 잘라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최근 해외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한국 전통 음식인 '꿀떡'을 활용한 이색 레시피가 인기몰이 중이다.현재 틱톡... 2 칼라일 리서치부문장 "트럼프 진짜 관세 패키지는 내년 5월께 내놓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직후 즉각 적용할 수 있는 '작은' 관세정책을 먼저 발표하고, 내년 5월께 보다 '큰' 관세정책 패키지를 추가로 발표할 것입니다." 세... 3 "바다 위 떠다니는 5성급 호텔"…'꿈의 크루즈' 타보니 [영상] '부유한 중장년층이 즐기는 고가 여행', '럭셔리 여행의 끝판왕'으로 불릴 정도로 수많은 여행객의 로망이자 버킷리스트로 꼽히는 크루즈 여행에 젊은층 유입이 늘고 있다. 장기간 여행으로 비...